1인 개인사업자 4대보험 신고 방법, 가입 방법, 대상자/

개인사업자 4대보험이란?

개인사업자 4대보험 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 산재보험으로 총4가지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이를 합해 4대보험이라 부르는데요.

4대보험은사업자의 형태에 따라 개인사업자 4대보험 신고 기준이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자는 직원을 고용하거나 또는 1인 대표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에따라 개인사업자 4대보험 신고방법과 어떻게 관리해야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 4대보험 가입방법




개인사업자 4대보험 가입을 진행할려면 먼저 사업장 신고를 해야합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선 공단에 해당 사업장을 등록해야하는데요. 이를 성립 신고라 합니다.개인사업자는 사업장 개설과 동시에 성립신고를 할 수 없는데요, 근로자 1인을 채용한 후 사업장 성립신고를 해야합니다.

사업장 신고는 근로자 고용 시 최초 1회만 하면되며, 4대며보험 취득신고는 근로자를 채용할때마다 신고해주시면됩니다.

팩스를 이용하는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하여 4대보험 취득 신고서를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면 5장의 서류를 보내주실텐데요, 가입 취득서 신고서만 작성하여 다시 보내주면 됩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법

국민건강보험 EDI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진행하신 후 ( 회원가입을 안되어있으면 먼저 진행하셔야합니다.) “자격 취득 신고 서식” 버튼을 누르신 후 진행하시면됩니다.

4대보험 서류 발급




아래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을 수있는 홈페이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 가입자명부
  • 가입내역 확인서(사업장)
  • 가입내역 확인서(개인)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 개인 4대보험 납부확인서
  • 개인이 납부한 보험료 완납증명서
  • 건강/연금 완납즘영서
  • 사업장 4대보험 납부확인서

건강보험공단

  • 개인 4대보험 자격확인서 (4대보험 가입의 입사일과 퇴일 확인)
  • 사업장 4대보험료 조회 및 납부

개인사업자 4대보험 취득일

개인사업자 4대보험 취득일은 입사일 기준으로 진행이 됩니다.

개인사업자 4대보험 신고 및 기준




1.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 대표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 대표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보험료 산정은 재산과 소득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2.직원이 1명이상인 경우 개인사업자 대표

직원이 1명이라도 있는 개인사업자 대표는 직장가입자로 분류가 되는데요.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4대보험 신고

  • 건강보험 : 입사일 이후 14일 이내
  • 국민연금 : 입사월의 다음 달인 15일까지

4대보험 신고대상

  • 국민연금/건강보험 :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의무가입
  • 고용보험/산재보험 : 주 10시간 이상, 월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의무가입

지연 신고 및 미신고시 과태료 1인당 3마원이 부과가 되고, 거짓 신고시 과태료 1인당 5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4대보험 가입방법과 신고기간, 발급 서류등을 안내해드렸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하시니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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